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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EURO-AFRICAN STUDIES

학술지발간

논문 게재 절차

1.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 원고 제출 및 게재

  • 가.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전자메일(africastudies.kr@gmail.com)로 신청 원고를 발송한다.

  • 나.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 다.

    원고는 ‘원고작성 요강’에 따라 국문이나 영문으로 쓴다. 이 요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 라.

    원고는 국문의 경우 ‘글 프로그램’을, 영문의 경우 ‘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마.

    제출된 원고는 아래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 편집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비밀 심사를 거친다.

  • 바.

    심사 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심사 결과 수정,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이에 응답이 없거나 수정을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 편집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가 발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은 국제 정치,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 연구, 그 밖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역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외 전문가로 한다.
    3. 위원은 유럽아프리카 연구소(이하 연구소) 편집위원회 선정회의의 심의 및 추천절차를 거쳐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후 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 연구기관 종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임기는 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특집논문주제의 기획

      • 나.

        투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 다.

        투고논문 게재결정의 추인

      • 라.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위원회의 의결은 구성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 제3장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의 발행

    제5조 (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투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투고 규정에 따른다.
    2. 투고는 상시적으로 접수한다.
    3. 논문이 접수되었을 경우 편집담당자는 그 사실을 논문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6조 (발행규정)
    1. 발행회수는 연 2회(4월 30일, 10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특집호를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 후 한 달 이내에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출판과정에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7조 (저작권)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있다.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본 연구소에 제출함으로써, 논문에 따르는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본 연구소에 위임한다.

  • 제4장 심사절차 및 기준

    제8조 (초심)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의 적합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 통보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을 따른다.
    3. 심사는 특집논문과 서평을 포함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4. 기고논문은 1편당 3명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 필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정보 또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심사자는 심사의뢰서 양식에 맞추어 논문심사평을 작성하고 양식에 포함된 수정요청사항 또는 게재불가사유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6. 기고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본 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사결과 판정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작성된 “논문심사 기준표”에 따른다.
    7. 논문심사 기준표
      구분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8.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한다.
    제9조 (재심)

    초심결과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정 후 게재 심사의뢰: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다.
    2. 수정 후 재심 심사의뢰: 제4심을 선정하여 게재의 가/부 판정을 의뢰한다.
    3. 수정본의 검토와 재심의 결과는 초심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