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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EURO-AFRICAN STUDIES

학술지발간

연구윤리규정

본 윤리규정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의 편집위원, 논문 투고자, 심사자가 저널 발행을 목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 제1절 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위조, 변조 금지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3.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4. 저자는 논문 투고와 게재시 소속과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2조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2.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에 명시한다.
    제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 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8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9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 제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의 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본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윤리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는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유럽아프리카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유럽아프리카연구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